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해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있기도 하지요. 이번 연말정산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미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을 알아두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 사용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30%의 금액에 대해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인 15% 보다 2배나 높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연말정산 시즌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꼼꼼히 챙기기는 필수입니다. 보통 휴대폰 전화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전화(126)를 통해 등록해두면 현금 결제 시에 휴대폰 번호만 입력해도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카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15% 보다 2배가 높게 적용되어 체크카드 사용만큼 유리합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하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추가적인 소득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 카드 사용 공제 한도액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주거환경에 있거나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다면 자주 이용한다면 공제 혜택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택시이용은 대중교통 소득 공제 혜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소득공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비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소득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의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결제 금액이 카드 명의자의 소득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의 연소득과 카드 결제 금액은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그래서 연봉 차이가 나는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소득 세율 적용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 수준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까지 연말정산 소득 공제 많이 받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2023년에 잘 적용하시어 13월 월급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