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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알아보기

by 김샘샘 2023. 1. 9.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어떤 제도이고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가구가 지난해 10만 가구나 된다고 하는데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금액, 신청기간 및 지급일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 있지만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금 지원 정책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08년 부터 시행되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지급금액이 증액될 예정이라 신청 자격을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은 크게 3 가지 자격요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재산, 소득, 그리고 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1)재산 

이전 재산 기준 개정 재산 기준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 2억 4천 미만 
재산 합계액 1억4천 이상일 경우 장려금 50% 지급 재산 합계액 1억7천 이상일 경우 장려금 50% 지급

 올해 부터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재산 합계액 2억 미만의 기준이 2억 4천 미만으로 상향 조정 되었고, 근로 장려금 50% 지급 기준도 1억 4천 이상에서 1억 7천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산이 1억7천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100%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억 7천 이상 2억 4천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소득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외벌이,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3) 가구

2023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구기준
단독 가구 1.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3.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
홑벌이 가구 1.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1. 신청인/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신청 자격을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에 비해 지급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의 최대 지급금액은 300만원 이었지만 2023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330만원으로 10%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증액 폭이 큰 만큼 가구 형태에 따른 최대 지급금액을 확인해 보고 신청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023-근로장려금-지급금액
2023-근로장려금-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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