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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개정 완벽정리 (7월 중순 범칙금)

by 김샘샘 2022. 6. 27.

 2022년 7월부터 개정되는 교차로 우회전 관련 교통법규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헷갈리는 우회전 교통법규 개정되는 핵심 내용을 미리 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호에 따라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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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개정되면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절대 우회전하면 안된다는 잘못된 자료가 sns상에 많이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청 공식 발표자료에 따르면 일단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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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앞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라도 완전히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야 하며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없을 때만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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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하려다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가 녹색신호라면 당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모두 건너고 아무도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보행자들이 모두 횡단을 완료하고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여 우회전해도 됩니다. 특히 횡단보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건너면 기존에는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인도에서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점이 추가된 것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도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도 적색일 경우 당연히 우회전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 

 

결론

 지금 까지 개정되는 우회전 관련 교통법규에 대한 오해와 지켜야하는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까지 알아본 사실을 요약하자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아니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신경쓰는 안전운전 문화가 이번 기회에 자리 잡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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